개미 울리는 '증권거래세' 폐지, 걸림돌은

  • 송고 2018.11.09 11:12
  • 수정 2018.11.09 11:07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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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업계,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손실에도 세금 부과, 불합리"

기재부, 세수감소 이유 등 반대 입장 분명…단기간 내 폐지 어려울 듯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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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계 화두로 떠오른 '증권거래세'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거래세 폐지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작 정부는 세수 축소 우려로 거래세를 유지해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거래세 폐지론'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증시 침체로 큰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증권거래세 폐지' 청원글을 잇따라 게재하면서부터다.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기관·외국인에 비해 열악한 투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게 투자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 증권거래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손실이 나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코스피에는 0.15%, 코스닥에는 0.3%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과 같은 폭락장세에서는 투자자들의 세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현행 증권거래세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폐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불합리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래세가 사라지면 유동성 확대로 매매가 확대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한 그동안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우리나라의 증권 거래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거래세 폐지'가 한국 증시의 불안정한 상태 및 저평가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해외 선진국과의 행보와도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해외 주요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미국·일본·캐나다·독일 등 다수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0.1%, 홍콩·싱가폴이 0.2%, 대만 0.15% 등 거래세를 낮췄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로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거래세를 폐지하면 외부로 자금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해외 사례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같은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폐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실제 거래세의 인하 및 폐지가 이뤄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작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거래세 폐지 반대 이유로 세수 감소를 근거로 들고 있다. 현재 거래세는 연간 약 4조원 이상 거둬지며 안정적인 세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지난해 기준 약 2조1000억원 수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폐지 필요성 주장과 이에 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폐지 검토 언급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증권거래세가 없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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