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주주 소송 본격화…한누리는 소송 포기

  • 송고 2018.11.16 16:22
  • 수정 2018.11.16 17:4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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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신텍 주주소송서 배상금 받아낸 법무법인 한결이 맡아

한누리 소송 포기 "가입가치 확대 위한 분식 아닐 수 있다"

 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인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포토

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인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포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결국 고의적 분식이라고 결론나면서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섰다. 김광중 변호사가 소액주주들의 소송에 합류해 기대감을 키웠다. 다만 지난 5월부터 소송을 준비하던 일부 법무법인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8만명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는 이달 말을 목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소액주주 소송에서 굵직한 성과를 낸 법무법인 한결이 이끈다. 법무법인 한결은 이달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10년 넘게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김광중 변호사가 담당하면서 소액주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발표가 있던 지난 14일 이전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 손해를 입거나 이미 취득한 주식을 매도했어도 송해가 발생했다면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심의,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과 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처음부터 처리했어야 했다며 해당 회계처리 위반 사항에 대해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도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이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잘못된 감리로 주가 하락의 피해를 입힌셈이 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난 4월 한때 60만원에 육박했으나 회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14일 33만3400원까지 밀려났다.

소액주주로 부터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피소된 회사는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한솔신텍이 있다. 한솔신텍의 경우 주주들이 손해액의 70%를 배상금으로 받아냈다. 당시에도 김광중 변호사가 담당해 배상금을 받는데 성공했다.

STX조선해양은 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입은 피해액 80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이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TX조선해양 주주들은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가 불거진 상반기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송을 검토해 오던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바이오직스가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일어난 경우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분식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검토 결과 저희 법인 차원에서는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한 입증상 난점을 감안해 소송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소송 제기 부터 손해 입증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증시 변동성도 커졌고 이번 논란과 주주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라며 "앞서 주주 소송들도 다들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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