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해야

  • 송고 2018.11.18 14:56
  • 수정 2018.11.18 14:5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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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비치할 소화기 구매 시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소방청은 차량화재에 적합한 소화기가 따로 있으므로 소화기를 구매할 때 차량용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로는 분말, 할로겐화물, 이산화탄소, 강화액,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는 0.7kg부터 1.5kg, 3.3kg 등 3가지 제품의 차량용 소화기가 판매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차량 종류와 규모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은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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