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 권한 강화된다

  • 송고 2018.12.05 12:00
  • 수정 2018.12.05 14:2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 url
    복사

금융위,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손해사정업체에 대한 보험사 '갑질' 막고 공정성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을 확대하는 등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및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국민 실생활 보험인 실손의료보험(단독)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시범운영이 추진된다.

보험회사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부과된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검토 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소비자는 관련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손해사정사를 직접 비교해 선임하는 것도 어려웠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재도 소비자가 손해사정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에는 별다른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소비자가 보험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험회사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업체 및 손해사정인들의 불법적인 관행을 막기 위한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도 신설된다.

일부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사고 피해자가 밀집된 병원, 정비공장 등을 방문해 불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유도하고 업체간 과잉경쟁으로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를 실시하고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설명할 경우에도 손해사정 공시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 관련 공정성도 강화된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외부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위탁업체 선정과 수수료 지급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이로 인해 위탁업체가 보험회사로부터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받거나 수수료 지급시 불공정한 인센티브가 반영되며 보험회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유도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회사·손해사정사간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도 충분히 보장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손해사정업체는 경영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하고 업무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 불공정한 영업질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주식 보험과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구를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비교적 객관성이 보장되는 단독 실손의료보험부터 시범적으로 이를 적용하게 된다"며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불법행위도 이번 방안 마련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