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 과징금 부과 의결

  • 송고 2018.12.05 18:00
  • 수정 2018.12.05 17:5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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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근거로 결정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 14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의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판단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심의결과가 나온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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