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증권감독기구 열 번째 EMMoU 정회원국 승인

  • 송고 2018.12.06 14:00
  • 수정 2018.12.06 13:5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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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 권한 보유한 A2 정회원 "글로벌 자본시장 위상 입증"

불공정거래 조사 등 외국 감독당국과 국제공조 강화 전망

우리나라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열 번째 EMMoU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이 입증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EMMo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그룹(Screening Group)에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 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보다 강화된 EMMoU를 도입하고 지난해 4월부터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MMoU는 MMoU에 비해 정보교환 범위 확대·구체화(금융거래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포함), 정보요청의 신속성 및 보안절차를 강화(제3자의 비밀유지 절차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EMMoU 가입을 위해서는 A(회계자료 확보, compelling Audit work papers), C(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Compelling attendance for testimony), F(자산동결 조치 협조, assisting with asset Freezes), I(인터넷 접속자료 확보, compell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records), T(통화자료 확보, compelling Telephone service provider records) 등 ACFIT로 불리는 가입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들 다섯 개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A1 정회원으로 승인받으며 ACF만 보유한 기관은 A2 정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ACF 권한을 보유해 A2 가입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미국, 영국 등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열 번째로 EMMoU 가입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입증하고 외국 감독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019년 5월 호주 시드니에서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IOSCO 연차총회가 개최되고 이와 함께 진행되는 가입기념식(Signing Ceremony)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IOSCO EMMoU 정식 가입을 계기로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의 95% 이상으로 구성된 IOSCO는 지난 1983년 설립됐으며 스페인 마드리드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129개 증권감독기관이 정회원(MMoU)으로 가입돼 있고 29개 일부 감독권한 보유 기관이 준회원으로, 64개 자율규제기관 및 거래소, IMF 등 국제기구는 관계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 증권감독원이 가입했으며 1999년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EMMoU는 양해각서의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당국의 권한 내에 상대국에 허용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감독당국 보유 정보를 비롯해 개인·기관으로부터 취득·제공받은 정보(입출금내역을 포함한 거래 재구성 정보, 회계정보), 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자산의 동결 조치 또는 이를 지원, 통신업체 및 인터넷업체 접속자료 등이며 요청받은 당국은 지원요청서 입수 후 7영업일 내에 입수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지원받은 정보는 위반행위 조사·제재 집행, 민사소송, 행정적 제재절차, 자율규제기관의 감시, 형사 조사·기소, 집행 관련 소송 등에 활용되며 양해각서에 따라 이뤄진 답변 등에 대한 비밀 준수 및 제3자(다른 감독기관 등)의 지원 시 비밀유지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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