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딸 부정채용' 박재경 전 BNK금융 사장, 항소심서 감형

  • 송고 2018.12.14 16:44
  • 수정 2018.12.14 16:38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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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으로 감형…"직위 사임 등 고려하면 원심 형량 무거워"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 조문환 전 의원 등 항소는 기각

전직 국회의원의 딸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연합

전직 국회의원의 딸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연합

전직 국회의원의 딸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박 전 사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은행 전 인사부장 최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의 항소는 기각했다.

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은 조문환(59) 전 국회의원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이던 박씨가 공채 과정에서 저지른 채용 비리는 반칙·불공정·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였고 범행가담 정도가 크다"며 "다만 2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37년간 조직에 헌신한 점, 직위를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딸 채용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한 조씨에게는 "경남도지사 최측근으로서 부산은행의 도 금고 유치를 위해 경남도와 관계 개선이 절실했던 박씨에게 딸 서류심사 탈락에 불쾌한 반응을 보여 상당한 위축과 압박을 느끼게 해 결국 점수조작으로 이어지게 했다"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 인사부장인 최씨에게는 "다른 면접위원과 면접업무를 방해하며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검찰 수사 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해온 점 등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2015년 경남도지사 측근인 조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경남도 금고를 유치할 목적으로 서류 탈락권이던 조씨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조 씨는 자신의 딸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씨와 최씨는 2015년 부산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조씨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점수를 조작,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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