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조속 마련하라"…건설업계, 탄원서 제출

  • 송고 2018.12.14 17:09
  • 수정 2018.12.14 17:0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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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전 발주공사 단축 근로시간 적용 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 및 요건 완화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적절한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위반 처벌 계도기간 종료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조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탄원서에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며 "또한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지난 7월 1일 근로시간의 단축시행 이후로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적용대상기업과 미 적용기업간의 공동작업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7.1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또한 업계는 "7.1 이전 발주 공사는 이미 종전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표가 작성된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부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 7.1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합리적 정착과 현장시공, 기상·계절적 요인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사전 근로일·근로시간 결정 요건의 삭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의 경우 입주기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 등의 돌관작업이 불가피하며 도로공사의 핵심공정인 터널, 교량공사 등은 1일·2교대 작업 등 연속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협회는 "상당수의 건설현장이 단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완대책 마련도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무고한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완대책 마련 시 까지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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