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 경남제약에 상장폐지 결정

  • 송고 2018.12.14 23:48
  • 수정 2018.12.14 23:4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 url
    복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053950]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괴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