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사 지배구조 공개 의무화된다

  • 송고 2018.12.19 18:56
  • 수정 2018.12.19 18:5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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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코스피 상장사의 25%

'시장에 의한 감시 및 규율' 강화로 자발적 개선 유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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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형 코스피 상장법인에 대해 오는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기업은 지난 2017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89개 상장사로 이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25%에 해당된다.

공시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오는 2019년 5월까지 공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즉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며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경우 거래소가 1차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받게 된다.

주주권리의 보호와 이사회의 책임성,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나 최근 일부 대기업의 오너 중심 경영행태 등이 비판 받으면서 지배구조 후진성에 기인한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공시사항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기관투자자, 기타 정보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 시행세칙을 개정해 공시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9년 3월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제도 도입의 효과성 검증과 공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시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주주총회 분산개최 유도 등을 통해 공시된 정보가 적극적 주주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에 의한 감시 및 규율'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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