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 회원사 대상 P2P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

  • 송고 2018.12.24 15:16
  • 수정 2018.12.24 15:1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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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조항 비교·분석 및 질의응답 진행

전지선 부회장 "당국 법제화 적극 협력"

한국P2P금융협회 'P2P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 전경.ⓒ한국P2P금융협회

한국P2P금융협회 'P2P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 전경.ⓒ한국P2P금융협회

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1일 58개 협회 회원사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P2P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발표했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 1일을 기해 새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안내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변경된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 △주의해야 하는 법적 사항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 도출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P2P금융사 임직원들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살펴보며 실제 운영에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협회는 설명회에서 접수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행정지도 예고의 의견 청취기간' 내에 담당부서에 전달해 현장의 목소리가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회원사들은 금융위의 법제화 적극 추진 의지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당국의 법제화 추진에 적극 협조해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 P2P금융이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지선 협회 부회장은 "관계 법령이 미비해 산업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사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협회의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건강한 P2P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누적대출액 3조원을 돌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당국의 법제화 추진에 적극 협력하며 신산업으로서 P2P금융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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