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삐 옥죄는 정부…고민 깊어진 다주택자

  • 송고 2019.01.08 14:02
  • 수정 2019.01.08 13:5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 url
    복사

정부 '1세대 1주택' 정책 의도 명확

전문가들 "추가주택 구입 실익 적어…세제 시행 전 절세 위한 매물 나올 듯"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였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인 상황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정부 압박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줄이는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2월 시행 예정인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재보다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는 1주택자가 된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지 2년이 넘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횟수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평생 1회에 한 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또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숫자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 주택은 각각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하게 된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에 상당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부 과세 의도는 명확하다. 규제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 1세대 1주택을 유도하고 다주택자의 부동산은 매물로 이끌어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강화되는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과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 금리인상 등 정부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한다.

정부가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는 2021년부터 과세하기로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과세 적용 이전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운영이 강화되고 있고 다주택자는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보다 커지고 있어 주택 추가구입의 실익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매물 잠김현상이 지속될 수 있으나 과세적용 시기가 2021년으로 유예돼 절세를 위한 매물이 나올 수 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시행령으로 투자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막는 효과가 나타나는 동시에 실거주 목적의 1채 보유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새로운 세제 시행 이전에 집을 팔 것 인지 계속 보유할 것 인지를 두고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