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밭에 풀어놓는 금융…뛰어놀 혁신은 '무엇'

  • 송고 2019.01.10 11:00
  • 수정 2019.01.10 17:1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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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법 시행 앞두고 신제품·신기술 사전 신청 접수

120억 예산 투입해 실증 테스트, 판로개척 등 연계 지원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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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포용적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 속에서 법 시행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이 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사전 신청 접수 및 심의에 나선다. 아울러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실증 테스트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뛰어 놀듯이 규제를 풀어서 혁신 기업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법 시행과 함께 정부가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일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경우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담당부서가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업의 요청에 적극 대응하도록 강제했다.

모호하고 불합리한 관련법령 및 금지규정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도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규제 개선에 따른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된다.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특례를 즉시 취소할 수 있으며 실증 테스트 참여기업은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지난해 3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이 중 4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시행되고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남아 있는 행정규제기본법도 지난해 12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규제 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은 성과 창출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사전조사 결과 약 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가 확인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신청희망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융위도 오는 4월 1일 금융혁신법 시행과 함께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사전신청을 접수해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중기벤처부는 지역별 순회 설명회,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나서는 이들 4개 부처는 사전 상담·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해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기한다.

금융위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과기정통부(28.1억원), 산업부(28.9억원), 중기벤처부(21.5억원+목적예비비 추가 활용)를 포함하면 총 118억원 이상이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투자된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 초 공포될 예정이고 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라며 "관련 법 통과로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검토 중인 전 세계 20여개국 중 가장 앞선 제도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며 "소비자는 새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제 정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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