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혐의 BMW코리아 1심서 벌금 145억

  • 송고 2019.01.10 16:48
  • 수정 2019.01.10 16:42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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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 신뢰 훼손" 전·현직 임직원 3명 실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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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145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이모씨 등 3명은 징역8월~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나머지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MW코리아는 장기간 동안 상당수 시험 성적서를 변조해 수입을 했다"며 "이 사건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 업무가 침해됐을 뿐 아니라 BMW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가스 인증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모두 BMW코리아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며 "BMW코리아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단지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고 더 나아가 직원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같은 방식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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