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전사양 소비자기만 광고' 토요타에 과징금 부과

  • 송고 2019.01.15 14:42
  • 수정 2019.01.15 14:35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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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년식 RAV4, 美 안전사양과 다름에도

국내엔 '최고안전車' 광고...8억 과징금·광고중지 명령

한국토요타의 2015년식 RAV4 카탈로그 광고 ⓒ공정위

한국토요타의 2015년식 RAV4 카탈로그 광고 ⓒ공정위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자사의 준중형 SUV 'RAV4(라브4)'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안전사양이 다른 미국 출시 차량을 같은 사양을 적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로 과장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가 2015~16년식 RAV4를 국내에 출시하는 과정에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부당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중지 명령과 더불어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의 해당 RAV4 차량은 美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럼에도 한국토요타가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출시차량 역시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양에 대한 미국 출시 차량과 한국 출시 차량 비교 ⓒ공정위

안전사양에 대한 미국 출시 차량과 한국 출시 차량 비교 ⓒ공정위

한국토요타는 이에 대해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문구가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美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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