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자, 내 집 지키면서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 송고 2019.01.17 17:22
  • 수정 2019.01.17 17:22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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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시범 시행

김용범 부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금융위원회

담보 잡힌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할 수 없어 보유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의 경우 해당 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진다. 연체상태가 이어지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돼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택 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안 이행 성공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 회생이 시작되면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게 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이 나오면 법원은 신용대출 채무 상환 계획을 짤 때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먼저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신용대출을 갚게 한다.

대신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신용채권자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다.

회생계획이 만들어지면 채무자는 회생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낸다.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은 신용채무 변제가 끝나면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손해를 보는 채권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바꾼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한 채권이라도 거치 기간을 포함해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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