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장 늦게 주는 메트라이프…청와대 청원까지

  • 송고 2019.01.18 11:07
  • 수정 2019.01.18 11:0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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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의 보험금 지급지연 평균일수 15.59일…24개 생보사 중 최고

"소비자계 여론 악화에 계약자 유치 영향"…신계약 건수 1년 새 6% 감소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이 1월 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전속영업조직의 2019년 영업전략회의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메트라이프생명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이 1월 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전속영업조직의 2019년 영업전략회의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메트라이프생명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이하 메트라이프)의 보험금 지급지연 기간이 생보사들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평균냈을 때 보험사들 중 가장 늦다는 뜻이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메트라이프의 보험금 지급지연 평균일수는 15.59일였다. 이는 24개 생보사들의 평균 지연일수인 7.68일을 2배 상회하는 수치다.

국내 24개 생보사 중 소비자가 보험금을 제때 받기가 가장 어려운 보험사가 메트라이프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급지연 평균금액은 1200만원으로 K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메트라이프의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 224건 중 222건(99%)이 '지급 사유 조사'로 인해 발생했다. 여타 보험사들도 지급 사유 조사가 주된 사유다. 고객의 보험금 청구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급지연이 발생한다는 게 보험업계 전문가 설명이다.

그러나 신한생명(4.66일), 한화생명(4.49일), 동양생명(3.94일) 등 여타 보험사들의 지급지연 일수와 비교하면 메트라이프는 보험금 청구사유 조사 시간이 훨씬 길었다. 따라서 타사와 비교해 고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트라이프의 보험금 부지급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은 0.97%로 이 역시 업계 평균인 0.82%를 상회하고 있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소송이 얽혀있는 지연 건이 있으면 30일까지 갈 수도 있다"며 "그런 건들이 간혹 발생하면 지연으로 신고하겠지만 지연일수는 길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메트라이프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한 한 소비자가 '불완전 판매'를 호소하며 보험료 환불을 요청하는 청원도 제기돼 비판을 가중시키고 있다.

'메트라이프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해지 요청 거부에 관한 청원' 내용을 보면, A씨는 메트라이프 보험 계약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3년 뒤 우리나라 GDP가 3만 달러가 되면 보험보장금액이 오른다는 설명과 함께 저축성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보험가입 후 실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돼 보험설계사에게 보험해지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보험해지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보험가입신청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 말했다.

계약 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중도해지시의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고, 해피콜 상담 시에도 능동적인 답이 가능한 개방형 방식인 현재와 달리 가입 당시는 정해진 답변밖에 할 수 없었기에 불완전판매라는 게 A씨 주장의 요지다.

A씨는 이어 "또한 설계사가 대납 조건을 제시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납을 했다"며 "이에 보험해지 불가의 억울함을 메트라이프 회사에 표명하고 보험해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설계사가 4개월차의 보험료 100만원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고, 추후 A씨에게 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회사는 고객 만족과 함께 보험사기를 방지해야 할 의무도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상당수가 알면서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해피콜이나 사인, 설계사 주장 등 비교검토를 하고 증빙자료를 통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통은 회사에 민원 제기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가는데, 금감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청와대 청원까지 간 게 아닐까 싶다"며 "금감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보험사 과실이 아니라는)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록 메트라이프 사장은 올해 영업전략회의에서 "지난해 메트라이프생명은 업계 유일의 유니버셜달러종신보험 출시, 업계 최저 수준의 불완전판매비율 유지, 국내 보험사 중 가장 많은 MDRT 회원수 배출 등 상당한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이 소비자계의 여론과 실제 수치로 나타나는 지급지연 등의 지표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계약자 유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메트라이프의 일반계정 신계약 건수는 2018년 10월 11만6205건으로 1년 새 6% 감소했다.

2016년 9월말 발효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 제도를 악용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해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등을 방지토록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은 지급 지연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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