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국산 철강 고관세 판정 부당"…유정용강관 관세폭탄 제동

  • 송고 2019.01.20 13:39
  • 수정 2019.01.20 14:11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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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틸 25% 등 미 상무부 반덤핑 관세부과 판정 부당

유정용강관.ⓒ세아제강

유정용강관.ⓒ세아제강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판정에 제동을 걸었다.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을 통해 고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다.

20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CIT는 최근 홈페이지에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현대제철·세아제강·휴스틸·아주베스틸·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게재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AD) 관세율을 부과했다.

하지만 상무부는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AD 관세율을 터무니없이 높였다.

상무부는 관세율을 높인 근거로 PMS를 제시했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당시 미국 철강업체들은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며,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 원료인 열연코일 가격 왜곡 및 한국에 값싼 중국산 열연강판이 공급된데 따른 열연코일 가격의 하락 등을 이유로 PMS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었다.

당초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한국에 PMS가 없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후에 내놓은 최종판정에서는 이를 뒤집었다.

이와 관련 CIT는 PMS가 상무부가 전혀 다른 판정을 내놓은데 대해 어떻게 같은 자료를 갖고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을 올렸는지, 그에 대한 충분히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CIT는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가 이를 이행하면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크다. 산업부 측은 "CIT가 처음으로 PMS를 제한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상무부가 PMS를 적용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같은 덤핑 관련 기조 변화가 철강 제품 관련 유사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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