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불어닥친 교섭 한파…갈등 물꼬 해법은?

  • 송고 2019.01.21 15:44
  • 수정 2019.01.21 15:44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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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노사 협상 결렬, 28일부터 나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카카오-택시단체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백지화' 두고 입장차

포털업계에 부는 찬바람이 매섭다. 네이버는 노사관계, 카카오는 택시단체 등과 각기 다른 입장차로 대내외적 교섭 난항을 겪으면서 올 겨울 시린 한파를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중재가 협상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노사는 단체협약에 대한 중노위의 조정이 결렬돼 다음주 노조 대상 단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한다. 카카오는 22일부터 택시단체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카풀 사업 향방을 가르는 논의에 들어간다.

네이버노조 '공동성명'은 21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중노위 조정안 등을 포함한 단체협상 경과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즉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네이버노사는 지난 10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받아들였다. 반면 사측은 조합원 가운데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네이버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네이버노사 조정안은 노조가 수락하고 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했다"며 "일반적으로 회사가 수락하고 노조측이 거부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조정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말했다.

네이버 법인 노조 가입자 수는 12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총 직원수(약 3500명)의 40%에 육박한다.

네이버노조 관계자는 "이미 중노위 조정은 끝났으며 이후 사측에서 한번도 교섭을 요청한 적이 없어 추후 행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노조 설립을 고민하고 있는 다른 곳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네이버답게, IT기업답게 교섭을 잘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도 우여곡절 끝에 택시업계와의 대화에 나서게 됐다. 카카오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출범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택시단체와 카풀 사업 관련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화의 장'은 마련됐지만 양측 견해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일단 잠정 중단됐지만 택시단체는 국토부 문건 의혹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과 더불어 자가용 카풀 전면 백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택시단체 관계자는 "4차사업이든 공유경제든 택시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함없고 자꾸 자가용 카풀 사업을 전제로 하면 얘기가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며 "시장조사나 국토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진정성 있게 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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