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판매처에선 '현금 지불' 필수…"45만원으로 50만원 득템"

  • 송고 2019.01.22 17:39
  • 수정 2019.01.22 17:40
  • 박준호 기자 (pjh1212@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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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온누리상품권 판매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번달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할 시 할인율을 10%로 높인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 할인율이 적용됐다. 또 다음달 20일까지는 월별당 할인 구매가 가능한 한도도 50만원까지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처를 방문할 시 주의할 점은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현금으로 지불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으면 현금 45만원으로 온누리상품권 50만원이 생기게 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 있는 판매처는 우체국을 비롯한 14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전자상품권도 구입가능하나 농협, 비씨카드 등 7곳에서만 취급한다. 자세한 판매처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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