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여부 오늘 판가름…대법원장서 사법농단 피의자로

  • 송고 2019.01.23 09:56
  • 수정 2019.01.23 09:5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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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겨 영장 발부 결정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2017년 2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논란으로 촉발돼 2년 가까이 법원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1975년 법관으로 임용돼 42년간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판사'의 길을 걸어왔다.

구속심사에서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등에 직접 개입한 증거·진술을 제시하고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수사를 맡은 신봉수 특수1부장, 양석조 특수3부장과 부부장검사들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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