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 횡령 혐의 1심 무죄

  • 송고 2019.01.23 14:14
  • 수정 2019.01.23 14:1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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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전 대표는 회사 업무와 무관한 미술관 관람 등 개인적인 일정에 회사 출장비를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출장 가운데 상당수는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모호한 출장들의 경우도 개인적 목적의 여행에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앞세워 손해를 끼치고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법적 수단으로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임직원이 예산을 범위 내에서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재량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전 대표가 자격이 없는 임직원에게 투자 관리를 맡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권 전 대표는 이병철 현 KTB투자증권 대표와 2017∼2018년 경영권 분쟁을 벌인 끝에 보유한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이 대표에게 넘기고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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