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연금 신청자 월수령액 준다…기존 가입자 제외

  • 송고 2019.01.23 14:10
  • 수정 2019.01.23 14:11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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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자, 평균 1.5% 감소...기대수명 증가와 최근 금리상승 반영

오는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수령액이 조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 생존확률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산정해 3월 4일 신규 신청자부터 월수령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평균 1.5%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와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라면, 월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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