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이 당락 결정

  • 송고 2019.01.31 20:45
  • 수정 2019.01.31 20:4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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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27일 예비인가 접수…5월 중 본인가 받으면 사업개시 가능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항목 및 배점 공개는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인가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예비인가 심사의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난 23일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기본틀을 유지했다.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되는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에서는 사업계획 항목이 700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항목에 각각 100점이 배정된다.

예비인가 심사에서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사업계획 항목은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으로 구분해 평가가 이뤄진다.

혁신성 분야에서는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전반적인 혁신성과 함께 경쟁 촉진, 금융발전, 해외진출 항목 등이 평가되며 포용성 분야에서는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전반적 포용성과 소비자 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이 평가된다.

안전성 분야에서는 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전반적 안정성과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한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항목에서는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항목의 비중을 확대해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는데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한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항목에서는 주주 구성 등이 금융·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항목에서는 전산체계·물적설비 확보계획과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도 평가된다.

심사방식은 관련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적정성을 심사한 후 금감원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26~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신청 후 1개월 내에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는 경우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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