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00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8000억 경감

  • 송고 2019.02.19 12:00
  • 수정 2019.02.19 11:2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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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 5700억원·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 2100억원 경감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카드업계 제도개선 방안 1분기 중 마련"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픽사베이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픽사베이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확대를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시행에 따라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가 약 8000억원 상당 경감됐다는 금융당국의 추계가 나왔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연매출 5억원 이하→3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은 올 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에 달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주요 소상공인 관련 업종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을 보면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에 이른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경감됐다.

금융위는 "신규가맹점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올 7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 확대(연 500만원→1000만원)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었다.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카드수수료 혜택을 보게 됐다. 연매출 30~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500억원은 평균 0.2%p 인하됐다.

기존에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로,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발표 당시 여전협회에서 추정한 수수료율 수준(2.17~2.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수수료율은 평균 1.97~2.04% 수준으로 낮아졌다.

마케팅 혜택 등에 기인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도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에 따라 일반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 수준은 주요 대형마트 약 1.94%, 주요 백화점 약 2.01%, 주요 통신업종 약 1.80%였다.

일부 업종의 경우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인 반면 해당 업종에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을 포함한 총 마케팅비용은 3600억원 수준이었다. 또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100원의 카드결제시 1.7원 이상의 마케팅혜택을 카드사가 지급하고 있는 반면, 결제액 100원에 대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1.8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민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TF는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는 식으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편했다.

금융위는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에도 일부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도 적극 대응한다. 통지된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2월중 카드사에 문의 또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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