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두아파트 균열…포스코건설 "정확한 안전진단이 우선"

  • 송고 2019.02.19 14:50
  • 수정 2019.02.19 14:51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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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비대위 "지반 침하와 균열 원인부터 규명해야" 주장

포스코건설 "도위적 책임...공신력 있는 기관 통해 진단" 필요

균열 생긴 삼두 1차 아파트ⓒ연합뉴스

균열 생긴 삼두 1차 아파트ⓒ연합뉴스

지난 2017년 개통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의 지하터널 인근 삼두 아파트 주민들이 4년째 겪는 건물 붕괴 위험에 대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인천시, 입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정확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추후 안전 대책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마련해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전체 주민들의 항구적인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광역도로망 구축과 수도권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국가교통망의 일부인 제 2 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인천김포고속도로가 발주한 인천~김포 구간 제2공구 건설공사에 금호산업, 삼호 등과 함께 시공사로 참여해 6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 3월 준공과 함께 개통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삼두아파트 구간의 터널 발파시 인천동구청(환경과) 입회 하에 발파진동규제기준(생활소음, 진동)을 법적기준치(75db) 이내로 실시했으며 아파트에 설치한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를 통해 계측한 결과 공사 전후 수치는 관리기준을 충족했다.

또한, 당초 지하터널이 삼두아파트와 궁전빌라 등의 지하부를 통과해 이 지역 지하 일부가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1㎡당 9800원씩의 법적인 보상을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포스코건설은 도의적으로 터널 상부에 위치한 세대에 30만원씩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세대만 수령하고 삼두아파트는 당시 입주민 대표와 도색 및 방수를 재시공하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두아파트 비생대책위(비대위)에 따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이후 그 위에 있는 삼두아파트와 인천중앙장로교회 곳곳에서 벽이 갈라지고 씽크홀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지하터널 발파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이 지하터널 발파 공사 이후 건물을 점검한 결과 삼두 1차 아파트에서 722건, 인근 중앙 장로교회에선 40건의 균열이 발견됐다. 최근 이뤄진 아파트 가스 안전 점검에서는 건물 균열로 인해 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안전 진단이 시급하다는 주민 요청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차례 정밀안전진단 관련 협의를 해 왔지만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민들은 지반 침하와 균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포스코건설 측은 현재 건물의 안전 상태만 진단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현 입주자대표 측이 재산가치 하락 보상 차원으로 아파트 전면 이주(800억원 상당)를 주장해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두아파트 비대위 측은 "업체는 우리가 비공개로 선정하겠으며, 용역완료시까지 용역업체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며 "포스코건설은 우리에게 용역대금을 사전에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도 거부한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5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북항터널 인근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무효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도 다음 달 열린다.

이에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대위 이같은 주장으로 안전진단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결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조정에 나섰다.

국토부는 2017년 8월 인천시에서 실시한 긴급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필요성을 주민대표와 사업자에게 설명한 바 있다.

시설등급은 ‘C등급’이나 안전성 및 사용성 측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보수, 보강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C등급은 전체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주요부재의 보수와 보조부재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국토부는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 원인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인천 동구 삼두아파트 주민과 포스코건설 간 이견을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정밀 안전진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재 중”이라며 "정밀안전진단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인천시 등과 협조해 지속 주민과 협의 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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