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개최

  • 송고 2019.02.21 11:49
  • 수정 2019.02.21 11:5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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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시증거금 제도 용역결과, IOSCO 표준모형과 ISDA SIMM모형 비교, 개시증거금 계약 전반(ISDA) 및 실무, 개시증거금 수탁인 준비현황, 변동 및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경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금융업계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 이행을 합의했으며 우리나라도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지도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지난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오는 2020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대상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등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3월·4월·5월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오는 2020년 9월부터는 잔액이 10조원 이상이면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한다.

2018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2020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되는 회사는 54개사이며 개시증거금 규모는 거래 명목금액의 0.9% 수준(IOSCO 표준모형 사용시)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 제도 관련 행정지도가 이달 28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오는 2020년 8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고 개시증거금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했다"며 "향후 해외규제 사례 등을 감안해 개시증거금 시행 이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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