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 송고 2019.02.27 11:14
  • 수정 2019.02.27 11:1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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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절차,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유형 규정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법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리인하요구권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됐고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됐다.

금리인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이나 재무상태 개선이 이뤄지면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청이 접수될 경우 10 영업일 이내(자료 보완기간 제외)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유선·SMS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유형은 시행령에서 명시됐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거나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할 경우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에 해당된다.

인가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되고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해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했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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