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업체 선정

  • 송고 2019.03.02 22:48
  • 수정 2019.03.03 14:5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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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한 12개사 중 최대 3개사

금융위는 오는 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28일부터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 중인 금융위는 3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감안해 예비인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실시된 예비인가 접수에서는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 등 12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사항목별 배점은 자기자본 150점, 인력·물적설비 150점, 사업계획 400점, 이해상충방지체계 150점, 대주주 적합성 200점 등 총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며 신청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의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심사에서 금융위 방침대로 3개 업체가 본인가를 받을 경우 국내 부동산 신탁회사는 기존 11개사에서 14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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