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체결 대우조선 M&A, 여전히 '첩첩산중'

  • 송고 2019.03.08 15:35
  • 수정 2019.03.10 10:59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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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승인 및 지분정리, 여론설득 등 곳곳이 '뇌관'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구조물.ⓒ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구조물.ⓒ대우조선해양

천신만고 끝에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본계약이 체결됐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경쟁국가들의 승인이 필요한 기업결합 승인 및 지분정리, 여론 설득 등 민영화에 필요한 각종 뇌관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노동조합단체들의 격한 반발 속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민영화 본계약을 체결했다.

민영화 방식은 기존 계획대로 현대중공업지주를 최대주주로 둔 뒤 산은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선통합법인(중간지주사)을 설립하고 그 아래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대우조선을 자회사로 두기로 했다.

본계약 체결 이후에도 대우조선 민영화의 첫 관문인 기업결합심사부터 쉽지 않다.

우선 인수자인 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한 정밀실사가 이뤄진 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게 되는데 독과점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 여부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LNG선만 해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합하면 글로벌 시장의 절반이 넘는 점유율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결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경쟁국 기업결합 승인이라는 더 큰 난관을 넘어야 한다.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한국을 바짝 추격 중인 중국은 물론 3위인 일본도 한국 국적의 세계 1, 2위 조선사의 합병을 달가워할 리 만무하다.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구미지역 등의 승인도 얻어야 하는데 이중 한 국가만 반대하더라도 M&A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지주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최근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산은도 이를 우려해 통상의 합병형태가 아닌 중간지주사를 신설해 대우조선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방식을 취했으나 결국 현대중공업지주의 지배를 받는 구조인 만큼 경쟁국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밖에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거느리는 조선통합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산은의 대우조선 주식 현물출자, 조선통합법인의 대우조선 유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해관계사간 권리문제나 지분비율 설정의 경우 민감한 문제인 데다 각사별 주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런 과정만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데다 노조는 물론 연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설득도 병행돼야 한다.

물론 산은과 현대중공업 측은 "대우조선 근로자들도 현대중공업그룹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을 보장하고 대우조선 협력업체 및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도 보장할 것"이라며 "대우조선 주주와 현대중공업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꾸려 현장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사의 사업부문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외부시황에 민감한 업종 사이클상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민영화 후에도 인력 구조조정 및 지역경제에 타격이 없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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