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인당 1900만원 지급

  • 송고 2019.03.12 09:15
  • 수정 2019.03.12 09:15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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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합의

1·2심 노동자 勝 이후 협상 진행 끝 타결

기아차 양재 본사 ⓒ데일리안 포토

기아차 양재 본사 ⓒ데일리안 포토

통상임금 지급을 놓고 소송을 벌이던 기아자동차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다.

12일 민주노총 기아차지부 등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갖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일한 소정 근로에 대해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다. 그간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일비·중식대 등 일부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법적 다툼까지 간 것은 통상임금이 시간 외 수당·휴일수당·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건비도 상승하는 것이다.

그간 진행된 소송에서 노조가 웃었다. 1심·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등 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매달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나왔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며, 근로자의 업적·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전날 합의에서 노사는 과거분(2008년 8월~2019년 3월) 임금에 대해 전(全) 기간과 임금 제도 개선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기아차는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체불임금에 대해 개인별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지급한다. 지급 기한은 10월 말까지다.

2·3차 소송 기간 및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지급 금액은 800만원을 정액으로 이달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을 뒀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급될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상여금을 포함한 시급을 계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노동차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기아차 노사는 법적 분쟁이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상임금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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