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 송고 2019.03.14 12:00
  • 수정 2019.03.14 08:4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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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저작권 보호 및 사업자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4개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약관 조항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부당한 환불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저작권이 보호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권고 조항, ○=자진시정 또는 자진시정 예정 조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조항, ○=자진시정 또는 자진시정 예정 조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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