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전격 조사

  • 송고 2019.03.19 18:21
  • 수정 2019.03.19 18:21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 url
    복사

물류기업 판토스 내부거래 조사로 알려져

판토스, 내부거래 비중 70%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전격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여의도 LG트윈타워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LG그룹 물류계열사인 판토스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사인 판토스는 지난 2017년 매출액 1조9978억원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1조3897억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69.6%에 달한다.

판토스와 내부거래를 한 곳은 그룹의 지주회사인 LG, LG화학, 팜한농, LG생활건강,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등이다.

이 같은 판토스 내부거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 총수일가의 판토스 지분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1일 기준 LG그룹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19.90%다. 구광모 LG그룹 회장(7.50%), 구연경(4.00%), 구연수(3.50%), 구형모(2.50%), 구연제(2.40%) 등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판토스 내부거래가 부당지원금지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원 주체는 모든 사업자이며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다.

금지행위 유형은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소위 통행세 행위) 등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