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정지 '충격' 아시아나항공, 상폐 가능성은?

  • 송고 2019.03.22 13:54
  • 수정 2019.03.22 13:54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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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한정'…25일 관리종목 지정

아시아나 "회계 처리상 이견…재감사로 '적정' 전환할 것"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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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시장이 '쇼크'에 빠졌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이 내려졌다.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내용이다. 감사 결과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담아 제출된다. '적정' 의견을 뺀 나머지는 모두 비적정 의견이 된다.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와, 마일리지 연수익의 인식·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영업실적도 대폭 하향 조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연결기준)은 각각 6조7893억원, 88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발표한 잠정 영업실적보다 매출은 614억원, 영업이익은 897억원 쪼그라들었다. 전년 동기 대비 67.9%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수준이다. 당기순손실은 104억원에서 1050억원으로 10배 이상 크게 늘었고 부채비율도 504.9%에서 625%로 증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속히 재감사를 통해 관련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충당금이 반영으로 회계 처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고 이후 '한정' 의견이 확인되면서 규정에 따라 관리 종목 지정과 동시에 이달 25일까지 거래정지 조치했다.

다만 '한정' 감사의견에 따라 곧바로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재감사 의무가 없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게 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하지만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급 측면의 타격이 예상된다. 여파는 계열사까지 이어진다. 아시아나항공의 감사 결과에 따라 모기업인 금호산업 역시 '한정' 의견을 받았고 자회사인 아시아나IDT의 주가도 이날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당분간 금호아시아나 계열에 대한 시장의 불신과 동요가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회사측이 재감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적정의견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최소한 반기검토보고서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며 "재무제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하락으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올해 아시아나항공이 계획한 재무개선 작업과 수익성 제고 노력도 상당부분 제동이 예상된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사옥 및 CJ대한통운 지분 매각, 아시아나IDT와 에어부산 상장 등을 통해 유동성 개선에 힘을 쏟은데 이어 올해도 차입구조의 개선 작업을 이어갈 계획을 세웠다.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은 총 9578억원. 하지만 감사의견에 따라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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