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한 대형마트에 과태료

  • 송고 2019.03.24 13:34
  • 수정 2019.03.24 13:3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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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300만원…생선·고기·채소 담는 합성수지·비닐봉투 제외

서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내 295개 대규모 점포(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개, 제과점 3829개 등이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제과점은 유상판매의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하지만 생선,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와 포장되지 않은 채소를 담는 속비닐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며 커피숍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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