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카풀 이용시 사고나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 송고 2019.03.24 20:33
  • 수정 2019.03.24 20:3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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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운전하는 '유상운송행위'시 보상 면책 조항

"보장 공백 예방위해 특약이나 별도 상품 개발 해야"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카풀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보험연구원의 KiRi리포트에 실린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황현아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카풀 사고가 발생할 때 승객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 탑승객, 보행자 등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카풀서비스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상 돈을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 이 경우 보험사가 사고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고관련자에 대한 담보가 면책되게 된다.

카풀 운전자로 등록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현저히 증가할 때는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행거리가 늘고 익숙지 않은 지역을 운행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부족한 보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풀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도 카풀 서비스 우버X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특약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며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이나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퇴근 시간(평일 오전7시~9시, 오후6시~8시) 동안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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