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국회, 의견서 제출

  • 송고 2019.03.27 15:28
  • 수정 2019.03.27 15:28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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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기준법 무력화 시도 반대

공사비 현실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지난 달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개최한 '건설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장 모습ⓒ김재환 기자

지난 달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개최한 '건설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장 모습ⓒ김재환 기자

건설노동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측의 주장대로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릴 경우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된다는 취지다. 근본적으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건설사가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원내 5당 정책실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의견서'를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탄력근로제 논의 중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설업계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가 업계 특성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과정에 이런 주장마저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올바른 현실인식을 돕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초과근무 포함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이 60.5시간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건설사들이 탄력근로제 등을 도입해 명목뿐인 휴게시간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야근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건설사들이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에도 새로운 고용 없이 기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건설기업노조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미준수 해결 방안으로 응답자 중 49.1%가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조치가 건설협회의 주장과 달리 장시간 노동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협회는 옥외작업 특성상 기상여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달라진다고 말했지만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조치 또는 폭염기간 동안 거의 모든 현장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부족한 공사기간과 공사비 등을 감안하면 일부 돌관공사가 필요한 건설업종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건설협회의 주장에는 동의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발주처의 잔업지시 갑질을 근절하면서 건설사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건설사, 국토교통부, 발주처 등이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노력들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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