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편입가능 ETN 선봬요"

  • 송고 2019.04.10 14:37
  • 수정 2019.04.10 14:37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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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콘도르 손실제한 ETN' 2종 신규 상장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김병철)는 코스피 옵션 매도/매수 전략에 투자하고 최대손실을 30%로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콜 2204-01 ETN'과 '코스피 콘도르 6/10% 콜 2204-01 ETN' 두 종목을 상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상장된 ETN 2개 종목은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양매도 ETN에 월간 손실을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코스피 콘도르 6/1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기 3년까지의 최대 손실을 -30%로 제한하는 구조를 추가해 손실위험을 줄인 손실제한형 상품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4월 중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DB/DC/IRP의 운용가능자산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원금대비 손실이 40%를 초과할 수 있는 구조의 파생결합증권은 편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의 인기를 끌었던 양매도 ETN과 같이 손실제한형이 아닌 ETN들은 사실상 투자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콘도르 손실제한형 ETN 상품이 발행되면서 퇴직연금에서도 옵션전략형 ETN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상품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셈이다.

이환승 신한금융투자 에쿼티파생부 팀장은 "현재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ETN을 매수할 수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수에 불과해 연금운용의 폭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상품 발행을 계기로 손실제한 ETN이 기존 펀드 대비 낮은 비용과 새로운 구조 등으로 퇴직연금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확대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구조의 손실제한형 상품을 발행하여 퇴직연금 시장에서 ETN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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