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 1심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 송고 2019.04.10 15:17
  • 수정 2019.04.10 16:32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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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 및 도덕성에 대한 신뢰 배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 직원 8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데일리안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 직원 8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데일리안


이른바 '유령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 8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8)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모(46)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범행을 잃은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구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실체없는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착오 입고된 주식 가운데 총 501만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되면서 당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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