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인하폭 15%→7%

  • 송고 2019.04.12 10:10
  • 수정 2019.04.12 14:40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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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휘발유 58원·경유 41원·LPG부탄 14원 인하 효과 예상

매점매석금지 고시 시행…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해 4개월간 더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 중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내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7% 인하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4개월간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4개월의 연장 기간 동안 휘발유 가격은 ℓ당 58원, 경유 ℓ당 41원, LPG부탄 ℓ당 14원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고 내달 7일부터 원래대로 환원할 경우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ℓ당 87원, LPG부탄 ℓ당 30원 인상됐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 교육세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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