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덜 지급, 허술한 약관'… 즉시연금 공동소송 오늘 첫 심리

  • 송고 2019.04.12 10:58
  • 수정 2019.04.12 10:5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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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보험사들과 금융소비자단체 간 소송이 12일 시작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첫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다. 금소연은 가입자 100여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공동소송을 냈다.

금소연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이들 생보사가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 적립하는 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이 한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돌려주도록 했고, 삼성생명은 조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를 모든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거부했고,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 측은 동일상품의 동일약관이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에 대해 "일괄구제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만큼, 약관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조위의 첫 조정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면서도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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