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국민은행 정맥인증에…"주거래은행 안 바꿔"

  • 송고 2019.04.14 12:00
  • 수정 2019.04.14 12:0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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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정맥인증 활용한 '손으로 출금' 서비스 시연

인터넷·폰뱅킹 힘든 고령층 대면성향 고객 편의성 높여

금융위, 적극적 유권해석 통해 서비스 전면도입 힘 보태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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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국민은행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주거래은행을 옮겨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오늘 정맥인증까지 해버렸으니 앞으로도 계속 국민은행을 이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손으로 출금' 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은행의 40년 고객이라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소개에 이와 같이 대답했다.

이날 국민은행은 통장, 신분증, 현금카드, 비밀번호 없이 개인의 생체정보인 정맥인증으로 은행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의 소개와 시연을 진행했다.

생체정보를 금융결제원과 암호화해 분산보관함으로써 정보유출 우려를 해소한 국민은행은 은행의 모든 창구 및 ATM에서 정맥인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바이오인증 서비스의 파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에 고객의 생체정보가 분산보관돼 있으나 금융거래가 이뤄질 경우 이들 정보가 결합돼 인증이 이뤄진다"며 "금융거래가 종료되면 결합된 생체정보는 바로 파기하기 때문에 유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약 1800만명의 국민은행 이용고객 중 300만명이 대면성향 고객이며 이 중 80만명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따라서 그동안 비대면 거래 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대면거래 성향 고령층 고객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연회에 참석한 한 고객은 "고령층 고객의 경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금융업무를 하는 것이 힘들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손바닥만 대면 본인 인증과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니 앞으로 편하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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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국민은행의 정맥인증 서비스 전면 도입에 힘을 보탰다.

기존 은행업감독규정은 지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정맥인증 방식에 대해 지점장이 사전에 포괄승인한 경우도 감독규정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금융위원회는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신뢰성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포괄승인을 받아 예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예금지급시 통장·인감 확인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다수의 거래고객을 확보한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한편 기존 규제도 면밀히 점검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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