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도시재생 영세사업자 대상 0.3% 저리 보증상품 출시

  • 송고 2019.04.16 13:19
  • 수정 2019.04.16 13:19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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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년창업자·사회적기업 등 이달 말부터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나서는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요율로 보증해주는 상품이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0.3%의 낮은 보증료율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청년창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공간을 조성하거나 상가 리모델링, 공용주차장·임대상가 조성 등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융자는 총 사업비의 70~80%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 금리는 1.5%다. 기존에는 보증료율이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 차등 적용됐지만 특례보증은 0.3%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일반 보증상품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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