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수입세척제 폐기조치

  • 송고 2019.04.17 14:17
  • 수정 2019.04.17 14:1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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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로 폐기 조치가 내려진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무향 제품.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로 폐기 조치가 내려진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무향 제품.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로 수입 세척제 제품이 폐기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된 세적제 제품에 대해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쁘띠엘린(경기 군포시)의 에티튜드 무향 2종 ▲대성씨앤에스(경남 양산시)의 엔지폼 PRO ▲에이비인터내셔날(서울시 마포구)의 스칸팬이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살균·보존 효과가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로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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