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해양 공공입찰 참여 제한 검토

  • 송고 2019.04.18 15:54
  • 수정 2019.04.18 15:58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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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이상 누적

대우조선, 소명자료 제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에 따라 국방부 등 공공입찰 참여 제한 관련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최근 공정위에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 0.5~3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정위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해당 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의 5점 이상 벌점 누적으로 입찰 제한을 결정하기 앞서 심사에 착수했다.

대우조선은 공정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에 벌점 경감 요인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아직은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LG화학과 대림산업, 대홍기획 등은 공정위에 소명자료 제출 이후 경감 점수로 인해 누적 점수가 5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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