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주식 거래 재개

  • 송고 2019.04.23 08:49
  • 수정 2019.04.23 08:51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 url
    복사

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 관련 심의대상 제외 결정, 경영 정상화 탄력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의 주권 매매거래가 23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2일 한진중공업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2월 13일 정지된 한진중공업의 주식 매매거래가 23일부터 재개된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자회사인 수빅조선소 회생신청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 상태다.

이후 현지은행들이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국내 채권단도 출자전환에 적극 동참하면서 6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차등 무상감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채권단 경영정상화 방안이 확정됐다.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되고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면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로 인한 부실을 모두 털어내게 된다.

한진중공업은 경영 정상화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도조선소는 지난 2016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군함 등 특수선 수주로 27척 1조2000억원 상당의 물량을 확보했다. 사업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건설부문 수주 잔량의 경우 4조원대다.

인천 율도부지 등 7000억원 대에 이르는 부동산과 함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도 가시권에 들어와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진중공업 측은 "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기업계속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거에 해소됐다"며 "회사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수익성 및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구성원이 전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주식매매는 4월 29일까지만 거래가 재개되며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주주는 100% 무상소각, 일반주주는 5대 1 무상감자에 따라 다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무상감자에 따른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내달 20일이며 같은 달 21일에 거래 개시(감자 신주상장)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