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내국인 가뭄…"외국인력 장기체류 요건 완화해야“

  • 송고 2019.04.23 15:22
  • 수정 2019.04.23 16:12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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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 단순 노무직 대상 취업비자 신설 필요

일본처럼 공종별 표준 보수체계 만들고 관리해야

내국인 취업 기피현상에 따라 건설현장 외국인에 대한 장기체류 허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는 불법 외국인력 단속 탓에 오히려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종로구의 한 건설현장 모습ⓒ김재환 기자

서울시 종로구의 한 건설현장 모습ⓒ김재환 기자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3일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단속 강화는 대증요법'이라는 내용의 정책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요지는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건설업계 여건상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의 불법 외국인력 합동 단속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 단속은 마땅히 이뤄져야 하지만 내국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건설현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건설노동자는 22만여명 규모로 추산된다. 건설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인 셈인데, 이 중 15만명은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로 추정된다.

외국인력이 공사장으로 몰린 이유는 건설업계가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산업·연령별 취업분포'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건설업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비중은 53.1%에서 68.5%, 60.8%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30세 이하 건설기술자(설계사·현장소장 등) 비중은 지난 2017년 기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력이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리보다 앞서 건설업 인력난을 겪은 일본의 경우 '특정기능 1·2호'라는 비자로 농업과 건설업, 항공정비 등의 업종 외국인 종사자에게 최장 5년 또는 장기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종사자는 현장 위치에 따라 취업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별도의 외국인 경력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보수는 공종별로 표준화된 능력평가제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본의 외국인 건설인력 관리 시스템 인포그래픽ⓒ건설산업연구원

일본의 외국인 건설인력 관리 시스템 인포그래픽ⓒ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가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용이하지 않아 일정 수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합법 외국인력의 고용을 상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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