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례포레자이 시행사 H신탁, 주택법 위반 경찰조사

  • 송고 2019.05.08 10:00
  • 수정 2019.05.08 11:21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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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 산정 근거 미공시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 사안

지난해 12월 21일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문을 열었지만 분양승인이 나지 않아 상품 및 분양가에 대한 안내가 어렵다고 공고된 모습ⓒEBN 문은혜기자

지난해 12월 21일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문을 열었지만 분양승인이 나지 않아 상품 및 분양가에 대한 안내가 어렵다고 공고된 모습ⓒEBN 문은혜기자

최근 거품 분양가격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위례포레자이 시행사인 H사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입건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분양가격 산출근거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하남시는 지난달 17일 위례포레자이 시행사 H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하남시는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자인 H사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분양가격 산정 근거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법성이 입증될 경우 주택법 102조에 따라 관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동법 105조까지 적용할 경우 처벌은 법인 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 개인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하남시는 H사의 위법행위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나온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분양가격 공시 항목이 누락된 사실이 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만큼 현 시점에서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H사에 시정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하남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H사는 피고발 및 경찰조사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항변했다.

H사 위례포레자이 사업 담당자 A씨는 "관련 사실에 관해 아는 바가 없고 (사실관계) 내용은 고소고발한 곳에 물어보면 된다"며 "어떤 부분이 공시가 안됐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H사는 지난 2004년 신탁업 인가를 받아 출범한 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935억원으로 신탁업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시행사로 참여한 사업은 '서초구 신사역 멀버리힐스'와 '평택 고덕비즈타워', '동대문구 제기1구역 재건축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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