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관리체계 구멍…국토부 "제도 보완할 것"

  • 송고 2019.05.13 14:20
  • 수정 2019.05.13 14:20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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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의사처럼 관련 전문가 협회에 의한 면허 관리 필요

건축사 자격증 대여·지역 단체의 입찰 독점 등 병폐 근절해야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 현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 현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국가전문자격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맡은 '건축사'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련법 사각지대로 인해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적폐가 처벌 없이 방치됐고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건축사법상 징계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건축물의 전 생애에 걸쳐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전문자격사인 '건축사'의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동영 대표는 "건축시장에서는 (건축사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엇보다 내진과 화재, 안전사고와 같은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이명석 동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불법 건축을 방치하는 주범이 '건축사 자격증 대여'라고 비판했다.

이는 외국과 달리 국내 관련법상 건축사의 협회 가입 의무(현재 자율)나 정부 외 별도의 단일 법인에 의한 면허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특히 이 교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역 건축사 협회에서 해당 지역의 설계 입찰을 독점하는 등의 병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건축사 등록·유지 수행 전문기관인 건축사등록원(ARB)을 관련법에 명시해 1년 단위로 자격증을 갱신하고 등록 회원의 징계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ARB에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는 호칭이 상실된다.

프랑스도 건축사 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프랑스의 경우 '자격증 대여' 적발 시 건축물의 허가 취소와 공사 중지, 준공 건물 철거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교수는 "건축사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의사(대한의사협회), 약사(대한약사회), 세무사(한국세무사회)와 같이 관련 전문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관리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춖문화경관과장은 "실질적 조사 및 징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건축사법에 명시된 조사 및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사의 윤리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빼곡히 채운 참석자들 모습ⓒEBN 김재환 기자

토론회를 빼곡히 채운 참석자들 모습ⓒEBN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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