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카뱅·바로證 심사 '청신호'

  • 송고 2019.05.14 18:02
  • 수정 2019.05.14 18:03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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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카뱅 지분확대·바로證 대주주적격성 심사 걸림돌 제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필요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고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며 "다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5개 회사의 영업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시에서 누락한다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재판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바로투자증권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영향이 있어 주목받았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간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김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카카오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58%의 지분을 갖고 있고 카카오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 의장이다. 금융당국이 법인이 아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심사 범위에 포함한다고 하면 김 의장의 벌금형 이상은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페이의 최대주주는 카카오로 60.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월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재판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가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금융업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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